주휴수당.
주당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만약 주 5일근무가 규정된 근무일이라면 주 5일 근무하면 1일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직장인뿐만 아니라 알바생들까지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수당이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데도 안 받고 있다면 당당하게 회사에 요구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근거 법률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이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의 조건
1. 1주일 만근(주5일 월~금 -> 모두 근무)
2.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 3일이라도 5시간씩 하면 15시간으로 하루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평균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죠. 40시간이면 1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8시간(1일 근로시간) × 시급(시간당 통상임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니다.
(근로시간/40 ) × 8h × 시간당 통상임금(시급)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4회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총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겠죠.
(16/40) × 8h × 5,580원 = 주휴수당
1주에17,856원의 주휴수당이 생김.
한달 17,856 × 4주 = 71,424원
1주에 17,856원, 한달에 71,424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계산하기 쉽죠?
- 주휴수당 유의사항
1.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근로자들은 월급에 포함되서 나온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길)
2.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최대 주 40시간까지만(일 8시간까지)- 더 많은 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없음.
지금까지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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