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에 관한 자전거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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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기자전거를 하나 구매하고 싶어서 뭐가 좋을지 막 찾아보다가 강민경 전기자전거로 유명한 혼다 전기자전거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가 혼다 전기자전거의 스쿠터같이 생긴 생김새를 보고,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는건가 싶어서 자전거법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법에 맞는 전기자전거를 선택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조건!

자전거 관련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PAS 방식(페달방식), 최고시속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

동력을 얻는 방식과 최고속도, 중량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 구동장치 방식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스로틀 방식과 PAS 방식이 있는데요, 스로틀 방식은 블랙핑크의 휘파람파람에서 나오는 안무처럼 손잡이의 레버를 사용해 속도를 얻는 방식입니다. 일반 오토바이와 같은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동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PAS 방식, 페달을 사용해 동력을 얻는 전기자전거를 선택해야 합니다.


강민경 전기자전거로 유명한 혼다 전기자전거는 중량부터가 기준초과입니다.

중량 30kg 미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혼다 전기자전거는 중량 50kg로 한참 기준초과입니다.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륜차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도로에서 주행해야만 합니다. 


2. 나이 제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자전거와 달리 속도가 있다보니 안전을 위해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 안전요건 만족!

기본적으로 자전거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해선 안 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모든 건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자전거법 기준입니다.

나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건에 상관없이 전기자전거를 구매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가격대의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빨라봐야 25~30km/h인데 도로로 달리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외에 공원 등에서도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 전기자전거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자유롭게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행일인 2018년 3월 22일까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반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기자전거가 한두푼도 아니고, 오래 탈 생각으로 구매하는 건데 정작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편하게 어디 있을까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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