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체크!

반응형

작년에, 민증사진이 너무 오래되서 집에 있던 증명사진을 들고 동사무서를 방문했는데요.

사진 규정이 바뀌었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00원 재발급비도 들고요.

그래서 퇴짜 맞고 털레털레 집으로 다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기는 아까워서, 결국 지금도 옛날 민증사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으시려는 분들이나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2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눈썹과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배경 또한 무배경이나 흰색배경만 가능하게 변경되었죠.

기준만 놓고 보면, 여권 사진과 비슷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상사하게 알아볼까요?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안경

시력이 나쁜 분들은 안경을 쓰고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썹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는 안경을 착용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앞머리

앞머리가 있는 분들은 , 처피뱅이 아닌 이상 눈썹 정도까지의 길이일텐데요.

이 경우에도 눈썹이 가려지지 않게 미리 앞머리 손질을 해서, 눈썹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앞머리를 까거나, 오대오 가르마를 타기보다는 사진처럼 가르마의 방향을 조금 바꿔, 옆으로 앞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거나, 눈썹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앞머리를 고정해주면 좋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 배경&복장

배경은 야외 촬영 배경이나, 컬러배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관에 가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경이 흰색이나 무채색인만큼, 복장은 흰색 옷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글로 보면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귀와 눈썹이 보이게 머리스타일만 잘 정리해서 가면 나머지는 그냥 스튜디오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민증을 분실하지만 않으면, 딱히 사진을 다시 찍을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찍을 때, 부디 멋있게, 예쁘게 찍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