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 가지 밝혀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그냥 흔한 알바생으로 있는 비전문가입니다.
알바를 하다보면, 알바의 급여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 주휴수당, 휴일수당, 주말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요즘 수지가 광고하는 것만큼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에 포스팅 해 놓은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squirrel91.tistory.com/17)
오늘은 설날연휴이니만틈 휴일수당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할증임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시간외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대로 치면, 야간근무의 경우는 휴일에 관계없이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언제일까요?
휴일과 관련된 임금 지급은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이었습니다. 휴일할증임금과 똑같은 말입니다.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가산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법적인 말들은 어렵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공휴일인 연휴기간도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겁니다.
공무원들의 휴일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띠로리...
공무원들의 경우는, 공휴일과 일반 휴일을 모두 휴일이라고 적용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등만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휴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장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휴에 관한 부분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알바생이라면 대부분 쓸텐데요.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부터, 주말수당 혹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법적으로 휴일수당은 사장님의 자율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전에 연휴에 관한 부분이나, 공휴일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시간 외 근무도 용어로 찾아보면,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시간외수당규정 작성을 하고,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알바생에게는, 아직은 여기까지는 한참 멀은 얘기같습니다.
조금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당연한 권리지만, 휴일수당에 관한 부분은 사장님의 자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도, 챙겨주지 않는 사장님께 말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말한다하더라도,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나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찍히기 마련입니다.
휴일수당 같은 경우도, 법으로는 그렇다해도 사실은 챙겨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알바의 비애라면 비애라, 직장인과 알바생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연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사장님도 사장님대로 몸만 직원처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대우까지 직원처럼 해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알바생도 권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알바라도 자기 일처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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